[파이낸셜뉴스] 보수 변호사단체가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늑장·부실 수사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달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전 청장을 직무유기,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18년 5월16일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실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도지사)을 비호하려 직무유기는 물론, 부작위에 의한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당시 해당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 전 청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6개월 만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변 측은 밝혔다.
한변은 "이 전 청장은 수사 기본이자 필수적인 휴대폰 및 금융계좌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김경수 지사를 두둔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밖에 어떤 수사를 한 흔적도 없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오는 4일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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