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집중분석··· 여당 내 찬성 3명 뿐
"국민의힘 반대로 어렵다" 주장은 핑계
적극 지지는 강병원·김성주·김원이 뿐
추가 논의 하자던 야당 '논의 비협조'
환자보호 3법 연내 통과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정기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확인됐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 다수가 일부 법안 부작용을 문제 삼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어렵다" 주장은 핑계
적극 지지는 강병원·김성주·김원이 뿐
추가 논의 하자던 야당 '논의 비협조'
환자보호 3법 연내 통과 "어렵다"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의원 중에서도 단 3명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은 모두 신중론을 펼쳐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빠른 시일 내 논의를 하자던 의원들은 9일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않았다. 환자보호 3법은 사실상 정기회 통과가 좌절됐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11명 중 최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안소위 6석을 차지한 여당 의지에 통과가 달려 있는 것이다. <본지 6월 20일. ‘더민주 '장악' 보건복지위, '이 법안'이 성패 가른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민주당도 절반만 찬성··· 추가논의도 없어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환자보호 3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의원 뿐이었다. 총원 11명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가로 빠진 상황에서 다른 참석자 7명은 신중론을 피력하거나 아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찬성 의견을 내지 않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전봉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펴진 않았으나 법안에 결점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이 “빠른 시간 내에 좀 가다듬어서 의견을 좁혀 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했으나 다음 회의는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논의일정과 안건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기에 강 의원의 결단 없이 추가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의원실 보좌관 A씨는 “(야당이) 추가 일정 협의에 미온적”이라며 “관례적으로 의사일정은 협의해서 여야 간사 간에 원만하게 잡는 게 가장 좋은데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의원실 소속 B씨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그쪽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탓’ 민주당··· 당내 반대여론 드러나
일각에선 보건복지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환자보호 3법을 다루는 제1법안소위 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준 게 문제의 시발점이란 의견도 있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C씨는 “여당 입장에선 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책임을 돌리면 편하겠지만 그럴 거라면 왜 처음부터 민감한 이 법안들 다룰 소위를 야당한테 내준 건가”라며 “알기로는 여당 위원분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보좌관에게 “복지위 여당 위원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 걸로 안다”고 묻자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며 “다른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그걸 포함해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실제로 3차 회의 당시 환자보호 3법, 특히 범죄의사 면허 규제강화 법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건 여당 의원 중 절반인 3명뿐이었다. 발의자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김원이 의원만이 부분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의원 중 적극 추진의지를 보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이날 문제가 된 것은 면허취소 2회 시 의사 면허를 아예 박탈하는 안(권칠승, 강선우 의원 각각 발의)과 과실치사나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고 재발급해주지 않는 안(강병원 의원 발의)이었다.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랫동안 전문직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면허를 취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일탈이라든지 또 이런 전문 의료인의 도덕성을 지키지 못한 일부 구제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반대의사를 전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여당 의원 중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음에도 논의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고, 발언시간을 면허영구취소 규정을 가진 변호사와 의사의 업무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할애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비판을 샀다.
서 의원 역시 의사면허 취소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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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 없이 얕은 지적 반복도
이날 논의에선 법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자리에 들어선 의원도 일부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점에 대해 몇몇 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서정숙, 최연숙 의원에 더해 법조인 출신 김미애 의원도 수차례 재정사정으로 파산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강 의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며 “사기로 파산하는 경우, 충분히 뭔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그 재산 상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경우, 이럴 경우에 법원이 복권을 안 시켜 준다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단순 파산과 달리 파산 선고는 위법하고 부적절한 사례에 한해 내려지므로 변호사법에도 결격사유로 파산 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파산 논의가 이처럼 기초적인 문제였다는 점에서 다수 의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논의에 참여해 국민적 요구가 뜨거운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법안 통과는 다음 회기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혔고 대한간호사협회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일부 반대의사를 보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선웅 닥터벤데타 공동대표(성형외과 전문의)는 "의사는 사람들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뤄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국회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해서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아줄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범죄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 모임 닥터벤데타는 환자보호 3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온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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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해외순방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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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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