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7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돌입하고 선거법 위법 행위 단속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1년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8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12월 8일부터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30여명의 규모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및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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