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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리자 요금↑…제주도의회, 골프장 감세 혜택 없앤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3 16:17

수정 2020.12.13 16:17

코로나19 특수 배짱 영업…내년부터 지하수 이용 세금 부과
강성민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재산세율 특례도 검토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장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장

[제주=좌승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국·동남아 골프여행이 막히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해 감세 혜택 일부가 철회된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는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를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업종 중 골프장은 제외했다. 현재 도내에는 골프장이 30개소(회원제+대중제가 11개소, 회원제 6개소, 대중제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하수 관련 과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면, 연간 1억24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골프장을 제외한 타 업종에 대한 과세 유예로 발생하는 세제 지원 효과는 2억5100만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이 그린피와 카트 이용료·캐디피 등 비용 인상과 함께, 도민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타 지역 이용객만 예약을 받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팀 끼워넣기와 티오프 간격 줄이기도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지하수 관련 감면 혜택 제외는 골프장에 대해 기존 각종 지원 혜택을 없애나가는 해제 조치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개정 조례도 면밀하게 심사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 11월 도의회 제38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불과 1년 전에는 영업이 안 된다면서 행정과 간담회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몇 달 사이 사정이 바뀌자 괘씸하다고 말하는 게 조금 과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며 “제주도에서 골프장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와 회원제 변칙 운영, 재산세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90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골프장에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 도내 골프장 내장객이 28만16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27.5% 증가한 수치다. 월 단위로는 최근 10년 동대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대거 제주로 몰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야와 달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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