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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 폐기물 감량 의무화 6개월 더 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16:34

수정 2020.12.14 16:34

영업신고면적 200㎡ 이상 330㎡ 미만 음식점 대상
코로나19 경영난 호소…음식물자원화센터 과부화 
음식점 음식물 감량기 설치 현장 점검에 나선 안동우 제주시장. /사진=fnDB
음식점 음식물 감량기 설치 현장 점검에 나선 안동우 제주시장.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공수거 중단 대상인 영업신고 면적 200㎡ 이상 330㎡ 미만 음식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업계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유예 대상은 이달 말까지 감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감량 의무화 방침을 업계 요구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로 1년 늦췄던 것을 다시 6개월 연기하면서 가뜩이나 시설 노후화로 처리난을 겪고 있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센터의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음식점에 설치비의 50%(최대 1000만원)를 일시 지원하던 것을 렌털 방식으로 바꿔 월 감량기 렌털 청구액의 50%를 지원키로 하고,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감량기는 기존 기계에서 제기된 구입비용, 고장과 악취 등의 문제들을 보완했다.

현재 제주시 소재 200㎡ 이상 330㎡ 미만 음식점의 감량기 설치율은 550개소 중 58개소로 10% 정도에 그치 있다.
접수중인 감량기 렌털사업은 17곳이 신청했다.

제주시는 음식점에서 감량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전기료도 50%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연말까지 감량기 렌털사업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200㎡ 이상 330㎡ 미만 업소의 음식물 자체 처리 의무화 유예는 아니라고 제주시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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