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EU, IT 대기업 규제 법안 공개...'연매출 10% 벌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04:03

수정 2020.12.16 04:03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몇 년간 다국적 IT 대기업들을 주시하던 유럽연합(EU)이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고 유해 콘텐츠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EU는 IT 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규제를 어긴다면 수십조원의 벌금과 기업 분할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들은 집행위 제안 이후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실제 시행될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같은 미 IT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집행위는 우선 디지털 시장법에서 IT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서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제품에서 어플리케이션(앱)을 검색했을 때 자체 앱 외에 다른 소규모 앱 개발자들의 앱을 함께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등 대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해 파생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을 계획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같은 기업들은 하드웨어 기기를 판매할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앱을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앱 사용 빈도 같은 광고 관련 척도를 광고주와 배급사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집행위는 기업들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글로벌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벌금 규모는 주요 기업들의 매출을 감안하면 수십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익명의 EU 관계자는 기업들의 위반행위 적발보다는 실질적인 시장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만약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반독점 규정을 어길 경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 분할까지 지시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법안인 디지털 서비스법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및 유해한 콘텐츠가 등록되었을 때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두 법안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안전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택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가능하면 빨리 승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새로운 정보보호법을 도입하며 IT 대기업 견제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15일 EU와 별도로 IT 대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1800만파운드(약 262억원) 혹은 글로벌 연매출의 10%까지 벌금으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IT 대기업을 경계하는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9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 46개주 검찰들은 지난 9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페이스북이 반독점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에도 구글이 시장 독점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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