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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직권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7 14:48

수정 2020.12.17 14:48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도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고 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판단할 때는 형사법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기소한 대부분 내용은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그들로 하여금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세월호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안 전 수석을 제외한 조 전 수석 등 4명의 피고인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며 피고인 5명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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