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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0 16:09

수정 2020.12.20 16:09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20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문구거리에서 한 자영업자가 텅 빈 가게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20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문구거리에서 한 자영업자가 텅 빈 가게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여당이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을 막판 검토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명칭을 '소상공인피해지원대책'으로 정했다.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임대료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당에서 임대료 직접 지원에 관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현재로선 임대로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에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고용 한파가 몰린 상황이다.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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