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거짓신고·실명법 위반 집중조사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는 아파트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지역의 아파트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군산시 전 지역까지 아파트가격이 상승세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가 우려돼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아파트값을 속여 신고하거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 거주 제한제도’도 도입했다.
박준희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사하여 실거주자인 시민이 피해보는 사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제안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