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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칼 뽑았다’ … 부동산 교란행위 특별조사단 본격 가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17:27

수정 2020.12.23 17:27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수백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수백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투기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3일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줬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이 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은 지적, 세무, 행정 등 관련 분야 공무원 8명으로 꾸려졌다.

여기에 다음 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가 2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한다는 목표로 △ 부동산 거래와 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 거래 동향에 따른 특별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후속 조치 △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매물정보 모니터링 등을 한다.


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협의체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아파트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재편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이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한층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가 생겼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별조사단은 아파트 불법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탈법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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