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생 복원 위해 내년 2월부터 2년간 출입 제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탐방 제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도는 23일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용눈이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을 고시했다. 이는 각종 예능프로그램 방영 이후 개별·단체 탐방객 증가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발 247.8m, 높이 88m, 둘레 2685m의 용눈이오름은 도내 368개 오름 중 능선이 가장 아름다운 오름이다. 유일하게 분화구가 3개인 오름이며, 성산일출봉과 산굼부리 다음으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출입 제한 기간은 내년 2월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출입 자체는 물론 입목 벌채, 토지형질 변경, 취사, 야영 등 모든 행위가 전면 통제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용눈이오름이 휴식년제에 들어가면서 내년 출입이 통제되는 도내 오름은 2008년 첫 시행이후 모두 6곳으로 늘었다. 송악산 정상부(서귀포시 대정읍)는 내년 7월까지, 물찻오름(제주시 조천읍)·도너리오름(서귀포시 안덕면)·문석이오름(제주시 구좌읍)은 내년 12월까지, 백약이오름 정상부(서귀포시 표선면)는 2022년 7월말까지 탐방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억새군락으로 유명한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 대해서도 휴식년제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탐방객 대다수가 가을철에 집중되면서 연중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제외했다. 도는 새별오름에 대해 탐방로 정비와 유도시설 추가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우선 내년에는 훼손이 심한 용눈이오름에 대해 식생 복원을 위해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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