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로나19 극복 최선” 당선 무효 면한 원희룡, 항소 포기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16:46

수정 2020.12.24 16:49

24일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2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의 형량은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된다.

■ "다툴 여지 있지만 개인적 일에 시간 뺏기는 것 도리 아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 92명과 소속 지원 15명 등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거구 내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은 “정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더라도 선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도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이며,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제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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