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에 임차료 100만원 추가지원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도 50→70%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도 50→70%
27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대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한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다. 이번엔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준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일반 업종은 임차료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아울러 피해 지원 대책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도 추진된다.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 지급한 4차 추경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과 4대 보험료, 기타 세금 부담 경감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선 1월 추경 편성 이야기도 나온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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