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체적·정신적 발달 저해…놀이 아닌 학대행위"
[제주=좌승훈 기자] 15개월 된 원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원아 B양의 옷 속에 각얼음을 두 차례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에 넣은 적이 없고 단지 얼음놀이로 5㎜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학대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성인보다 보호가치가 크다"며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달 저해를 불러올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예견하거나 인식했으면, 학대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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