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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지원·임대인 70% 세액공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9 11:46

수정 2020.12.29 11:4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9/뉴스1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5조6000억원이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집합제한업종과 일반업종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이 공통적으로 지급되고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에는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70%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2021년 6월말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했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도 70만명에게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맞춤형 패키지 2조9000억원…내달 지급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에는 2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근로자와 실직자 등 긴급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 지원에는 1조원이 투입돼 26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한다. 2020년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을 활용한다. 전환교육과 취업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O2O 플랫폼 입점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200억원이 지원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원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해 매출회복도 지원한다.

유동성 악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융자와 보증지원엔 2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해 보증수수료 첫해 분을 0.6%p 인하한다.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기정 예산 2000억원이 공급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에는 3000억원이 들어간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규모 겨울 스포츠 시설의 경우 피해시설 신규 융자 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원한다. 안전·강습요원 3000명에게는 200만원씩 1개월 지원, 방역에도 평균1400만원의 지원금이 공급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생활안정에도 1조6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약 102만명이 혜택을 본다.

먼저 2021년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1·4분기 40만명을 신속 지원한다. 집합제한과 금지업종은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특별지원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6개월 종료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감소 합의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한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에도 3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1·4분기까지 연장한다.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 1월 5일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1월 11일부터는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개시하고, 2월 말부터는 잔여 현금지원을 사업별로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1월 중 지급 완료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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