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정 최고금리 인하.."내년 상반기 서민금융 공급 개편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9 14:02

수정 2020.12.29 14:23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포용금융 간담회 
대부협회 등 자금조달 규제완화 요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대부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에 대비해 자금조달 규제완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간담회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를 앞두고 내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저신용 서민에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드러났다.

대부협회는 차주 탈락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권 지원을 요청했다. 저축·여전협회도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위해 영업규제 등 인센티브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 안착을 위해 한달 전인 내년 2월부터 점검반을 운영한다.

또 내년 3월까지 상호금융권 금소법 적용방안도 강구한다. 상호금융권 중에선 신협만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단체는 농·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고객 상당수가 서민인 만큼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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