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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암행어사가 뜬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3:14

수정 2020.12.31 13:14

제주도, 31일부터 현장기동감찰팀 운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단속 강화 
제주지내 사우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0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65세 이상 상인 등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20. [뉴시스]
제주지내 사우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0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65세 이상 상인 등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20.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을 만들어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찰팀은 5급 팀장을 포함해 1팀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자치경찰 4명과 소방인력 2명도 포함됐다.

감찰팀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별도 해제 발령 시까지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실에서 근무한다.


감염 취약지로 언급되는 PC방과 키즈카페, 오락실·멀티방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현장 지도·단속을 통해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직접 판매(방문판매) 홍보관 등에 대한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도내 자가 격리자를 불시에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 사례 여부를 확인한다. 31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총 1523명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0조에 따라,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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