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 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신규 신청자는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8일과 11에 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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