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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 위안부 판결 "결코 수용할 수 없다"...文대통령 '도쿄구상' 차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8 21:41

수정 2021.01.08 21:41

위안부 피해자 12명 1억씩 배상 판결  
日스가 총리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반발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구상 차질 불가피 
청와대 침묵...韓외교부 "법원 판단 존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도쿄올림픽에서 북핵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8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번 판결과 관련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일본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조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낮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총리까지 나서서 거세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항소는 곧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소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서는 어렵게 1심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 미국, 일본 등 4자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에는 차질 예상된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할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판결 뒤 6시간 반이 지난 뒤인 이날 오후에야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본에서 스가 총리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 적당한 시기와 상황을 골라, 대일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0월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사법부 재판 비개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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