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IA,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28일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 지정심사를 거쳐 이같이 세 곳을 최종 확정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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