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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250만명에 3차 재난지원금 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1 08:09

수정 2021.01.12 09:50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11일)부터 지급된다. 약 276만명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금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과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여명 많은 수치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나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에만 해당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 63만개, 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된 경우도 해당이 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사진=뉴스1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이를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와 지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가능하다.

한편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수령이 가능하다.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사진=뉴스1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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