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폐업했다면? 사업체 두 개라면? [3차 재난지원금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1 11:28

수정 2021.01.11 11:30

276만명이 지원 대상, 1인 1사업체만 가능
노래방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층엔 100만원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의 한 상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의 한 상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오늘(11일) 시작됐다. 정부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집합금지 11만6000명, 영업제한 76만2000명, 일반업종 188만1000명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날에는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신청도 마찬가지다. 이날에는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신청 방법은?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문자 못 받았다면 대상자 아니다?
▲중기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11일(홀수), 12일(짝수, ‘0’ 포함) 나눠서 발송한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출 감소 증빙 서류 필요하다?
▲매출 감소를 증빙할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대표자 본인이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매출 늘었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일단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버팀목 자금을 받은 뒤에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환수된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거나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만 해당된다. 지난해에 새로 가게 문을 연 소상공인(2020년 11월 30일 기준)과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년대비 매출 감소 등의 조건이 없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못했지만 배달로 매출이 늘었을 경우 지원금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지침은 ‘영업제한’에 해당된다.

―2020년 12월 1일에 개업했다. 지원 대상인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창업했다면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이어도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1~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매출 실적이 없이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실행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자가 소유 점포라 임대료가 없다. 이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비용 전반을 경감해주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임대료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유흥주점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직(특고)·프리랜서다. 지원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특고·프리랜서 등은 지난 6일부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긴급 고용안정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긴급 고용안정금 지원 규모는 1인당 50만원 안팎이다. 다만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별도로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을 받게 된다.

―학원을 두 개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두 개 학원 모두 대상으로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다른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청자는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회만 가능하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급액수가 다른가?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학원은 서울에서 집합금지업종이지만 충청도에선 일반 업종에 분류돼 서울 소재 학원은 300만원, 충청 소재 학원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술집을 운영하는데 집합금지 위반으로 한 번 걸렸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1번이라도 있다면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 경우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환수된다.

―버티다 못해 지난해 겨울 결국 폐업했다. 받을 수 있나?
▲시점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폐업한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
다만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받을 수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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