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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자영업자”…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5억원대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1 20:53

수정 2021.01.11 20:53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페업계에 내려진 방역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피켓시위을 벌이고 있다. 2021.01.07. /사진=뉴시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페업계에 내려진 방역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피켓시위을 벌이고 있다. 2021.01.0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에 약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소송을 낸 것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1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3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 상대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소송까지 하는 것”이라며 “구청 등에 민원해도 자동 응답기처럼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정부에서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카페업계 홀영업 금지 이후 실태를 설명하고, 정부의 일관·형평성 없는 방역규제 등을 항의했다.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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