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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11:28

수정 2021.01.12 11:28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 뉴시스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 당시 "신약은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식약처와 맞춤형 협의와 사전 검토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지 마련해 놓았다"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기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상 상황에 기망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외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죄질을 고려했고, 범행 후 정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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