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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매물로 수십억 편취한 P2P대출업체 전현직 대표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12:00

수정 2021.01.12 12:2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투자 상품을 게시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개인간 거래(P2P) 대출업체 'OO펀딩'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검사 이정렬)는 'OO펀딩' P2P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로 투자 상품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 대표 임모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OO펀딩과 연계된 대부업체 운영진 2명 중 1명인 조모씨(39)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P2P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로 투자 상품을 게시하고 피해자 900명으로부터 총 1394차례에 걸쳐 52억 5288만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출 차주로부터 상환된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총 22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금액은 9억875만원에 달했다.

이번 P2P대출 투자는 1회 투자금액 한도는 10만~2000만원 수준으로, 피해자들은 20~50대의 회사원, 주부, 입영예정자, 무직자 등 일반 시민들로 확인됐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외벌이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모아 둔 쌈지돈 등으로 소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들은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건실한 업체로 가장하는 등 P2P 대출 제도를 다양한 수법으로 악용했다.

임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부동산 사업자(차주)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7000만원 상당을 신규 부동산 구입에 쓰지 않고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또 채무자가 채무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때 처분해 변제받는 담보물권(질권)에 대한 설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100% 회수한 건실한 업체로 가장했다"며 "이로써 투자금이 계속 유입돼 편취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된 투자자들의 고소사건을 단서로 관할 동대문경찰서의 범행 계좌추적결과와 금융감독원의 위 업체들에 대한 위법사항 통보 내용을 토대로 협력해 병합 수사를 펼쳐 이번 사건의 범행 구조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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