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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만 걸어도 코로나 예방”…‘코고리 마스크’ 수사(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06:00

수정 2021.01.13 09:45

업체 대표 “27년간 감염병 예방 효과 입증” 
병원균·바이러스 예방,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영구적 사용가능 홍보
전북 정읍 경찰서는 코에 걸기만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로나 마스크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진은 코로리 마스크 인터넷 캡처
전북 정읍 경찰서는 코에 걸기만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로나 마스크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진은 코로리 마스크 인터넷 캡처


【파이낸셜뉴스 정읍=김도우 기자】 코에 걸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제 막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업체 측은 온라인 광고 문구를 통해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제품의 효율성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지난 8일 업체를 점검했고 광고 문구는 수정된 상태다.

전북 경찰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코고리 마스크 인터넷 캡처
전북 경찰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코고리 마스크 인터넷 캡처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와중에 1월8일 신고가 들어와 식약처 점검이 니왔고 광고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해 수정했다”고 공지했다.

해당공지는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99.8% 향균 탈취하는 공기 정화기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식약처의 고발 조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대표는 파이낸셜 뉴스와의 통화에서 “코고리 마스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한 마스크”라며 “지난 27년 동안 감염병 예방 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고리 마스크를 하루빨리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선량한 업체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이를 허위라며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품을 착용한 사람들은 감기와 독감에 걸린 적이 없고, 광화문 집회에도 코로리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만 무사했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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