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세종 지역은 자체 발생 미세먼지와 외부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12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세종시는 13일에도 초미세먼지(PM2.5)까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14일 오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 지역 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곳)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세종시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산업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민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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