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5살 여친 나체사진 페북 올리고 비번 바꾼 20대 '항소심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12:23

수정 2021.01.13 13:48

음란물 유포 협박‧금품갈취 시도 
미성년자 4명 나체사진으로 범행
미성년 여자친구 페이스북에 나체사진을 올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성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른 20대가 항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미성년 여자친구 페이스북에 나체사진을 올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성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른 20대가 항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미성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여자친구의 개인 SNS에 몰래 올리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여자친구 B양(당시 15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B양의 나체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뒤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가 B양의 나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B양이 과거에 A씨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전송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로 여러 미성년 피해자들과 단기간 연애를 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세)양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나체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