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작년 11월24일부터 1월17일까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11월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왔으며 작년 12월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한 9개 업종 사업주가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46개소, 단란주점 59개소, 홀덤팝 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390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개소, 노래연습장 134개소, 학원 및 교습소 821개소 등 1564곳이다.
광명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1월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 관련 안내사항은 업종별로 광명시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준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2차 특별휴업지원금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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