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19일 가상자산 산업법 간담회 개최
미국 가상자산 제도 및 금융기관 사업동향 파악한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위해 법조계와 금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미국 가상자산 제도 및 금융기관 사업동향 파악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9일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을 주제로 가상자산 산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빅플레이어인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의 동향을 살피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는 3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 보호와 산업발전 기능은 없는게 현실이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포괄하는 산업법 마련에 방점을 두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간담회엔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발제한다. 또,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김앤장 변호사)과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다"며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 관련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며 “본 간담회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변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권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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