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책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8 06:00

수정 2021.01.18 17:12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해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하기 전에 차량이 먼저 들어와 사고를 냈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지켜야 할 특별한 금지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운전자는 보행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1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