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수능 '적극행정' 빛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7:10

수정 2021.01.19 17:10

확진자도 시험치도록 체계 마련
교육부, 우수 공무원 · 부서 시상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기회를 준 정책이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실무직원, 협업 우수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정책모니터링단, 부내 동료평가,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2020년도 적극행정 협업 우수부서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수험생이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체계를 마련한 대입정책과(협업 주관부서)와 이에 협력한 교수학습평가과, 평생학습정책과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협업 우수부서에는 명패와 함께 포상금, 성과 기여자에 대한 5일간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는 이와 함께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총 5명이 선정됐다. 우수상 이상 수상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 등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 간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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