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 5일부터 감경 과태료 자진납부땐 이의제기 못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7:15

수정 2021.01.19 18:14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정청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고,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