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고,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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