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수사, 윗선 외압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7:15

수정 2021.01.19 18:14

특수단, 1년 2개월 수사 종료
유가족 사찰 등 '무혐의'처분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기소하고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윗선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도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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