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전KDN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을 3000만원이상 자체 사업(건설공사, 시설공사,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공공공사 임금과 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한전KDN은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하도급 및 대금지급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 이후 투명한 내역관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공공기관 공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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