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매년 관할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300건이 넘는다.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오염도가 높은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 신고포상금을 작년에 비해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 투기는 1만원, 비닐·천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는 8만원,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8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20만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는 28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불법 소각하는 경우 40만원이다
다만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적용됐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50만원이며, 지급방식도 문화상품권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무단투기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상향 조성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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