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주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 1층 거주자로, 해당 다세대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으로 이로 인해 건물 일부가 타 수리비 약 62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조현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감경을 시행한다"며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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