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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순위 1번은 '플랫폼 공룡' 규제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2 14:00

수정 2021.01.22 14:00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에 힘쓸 계획이다.

공정위가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 정립'을 업무 추진 계획 내용 첫번째로 제시했다.

먼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차관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중복규제나 신산업 성장을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복규제의 경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 우려 역시 독점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게 오히려 이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플랫폼 사업자끼리의 경쟁제한행위 규율 등을 위해서는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최근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했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기반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점에는 온라인 판매비중 등을 정보공개서에 표기 의무화, 가맹점에 온라인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에게는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 이하로 온라인판매시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 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OTT 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환경도 안전하게 조성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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