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트럼프 탄핵' 2월 둘째주 최종 판가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3 03:36

수정 2021.01.24 09:34

[파이낸셜뉴스]
척 슈머(민주·뉴욕)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척 슈머(민주·뉴욕)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이 25일(이하 현지시간)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기로 했다. 상원의 탄핵심판 논의는 다음달 둘째주에 개시된다.

22일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상원에서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탄핵안을 월요일(25일)에 상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제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된 슈머 의원은 "실수해서는 안된다. (탄핵) 심판이 미 상원에서 열리게 되고 대통령을 단죄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도 하원 탄핵안 책임자들이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 상원 심판관 100명에게 사건을 송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상원 의원 100명 전체가 탄핵 심판의 심판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탄핵 심판 절차에 따르면 탄핵안이 상원에 전달되면 상원의 심판은 이튿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슈머 의원은 공화당 상원대표인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의원과 탄핵심판 개시 시기, 기간 등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이날 밤 상원 심리는 다음달에 시작한다고 확인했다.

공화당은 2월 중 탄핵안을 심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슈머 대표는 2월 8일 주간에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대표는 이날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할 만큼 공정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원 역시 사실관계, 법적 논리 다툼, 헌법 위배 여부 등에 관해 적절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의사당 폭동 뒤 공화당 의원 가운데 최초로 트럼프에게 사퇴를 촉구했던 리사 머코스크(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도 매코널의 지적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동의했다.

한편 트럼프는 의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기 위한 상하양원 합동회의가 열린 지난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거를 도둑맞았다" "의회로 행진하자"라며 시위대를 부추겨 결국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사망자를 낸 의사당 폭동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원은 이를 '내란선동'으로 규정해 13일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한 가운데 트럼프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