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일본 측의 항소 가능 기간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일본 정부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은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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