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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도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4 18:54

수정 2021.01.24 18:54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이 올해 음주운전 제로화에 도전한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가평군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신분 및 재정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징계 유형은 보수감액을 비롯해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근무평정 시 감점 및 승진 제한(최대 4점까지 감점) 등이 주어질 계획이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50%, 취소될 경우 100%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이 이뤄지고 16시간 사회봉사명령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부서행사와 관련해 음주운전 발생 시 부서장 성과목표 평가에 감점을 반영하는 등 엄정한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평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병행해 사전 음주근절 교육 및 캠페인,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계도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조직 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은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직자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음주운전 없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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