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4:59

수정 2021.01.25 14:59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가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현재 입장에서 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라임자산운용 의혹'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적한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다"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