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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항소 포기 조재현 '미투' 3년만에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7 07:23

수정 2021.01.27 10:01

배우 조재현 © News1 DB /사진=뉴스1
배우 조재현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조재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법적분쟁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주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 마감일이 지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조씨를 대상으로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9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공평한 해결을 위해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2018년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은 2004년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력 등 나머지 사실은 부인하며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대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재판을 진행해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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