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강원 등 지자체 30곳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7 14:00

수정 2021.01.27 14:00

개인정보위, 2019년 '미흡' 지자체 재점검
47건 시정조치, 12건은 징계 권고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1.12/뉴스1 /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1.12/뉴스1 /사진=뉴스1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총 30개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 처분을 내려졌다. 위반 수준이 심각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2019년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지자체 30개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30개 기관에서 총 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7건에 대해선 시정조치 권고가 내려졌고, 12건은 징계가 권고됐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27개기관) △개인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기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1개기관) △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미파기(1개기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도 병행한다.

미흡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과 역할별·수준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의 생활접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실태점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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