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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개인정보 법규위반' 과태료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7 15:46

수정 2021.01.27 17:04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테슬라코리아,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징금·과태료 총 627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2970만원과 과태료 3300만원 등 총 6270만원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접근권한이나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이 미흡했고,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이용자와 당국에 유출사실을 늦게 알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12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물게 됐다.

에스디생명공학은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각각 850만원과 800만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와 씨트립코리아는 각각 개인정보 유출통지위반과 개인정보 유출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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