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은 완성된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탄핵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헌법은 반헌법적 행위 등을 저지른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사법부의 독립 보장 및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 등에 국한해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최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법관 탄핵을 둘러싼 정치과잉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경 편성 등 2월 임시국회의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차질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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