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판사 탄핵' 추진 상황, 입장표명 부적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2 11:16

수정 2021.02.02 16:54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진영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일 통과가 유력하다.


임 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이 됐다.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