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학 개미'가 또 이겼다. 공매도·대주주 요건 등 최근 1년간 정부를 상대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이후 등장한 '동학개미'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 셈이다. 개인 투자자의 풍부한 유동성과 재보궐 선거 등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 논리'가 맞아 떨어지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의 추가 연장에도 불구,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전체 시장 중 공매도 비중은 크지 않고, 그동안 공매도 금지 연장 이슈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 논의 과정 '설전'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5월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논의 과정에서는 위원간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완전 금지',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원들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장 안정 대책인 대출만기 연장과 대출 절벽이 초래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환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
■제도 개선도 병행... 한투연, "1년 금지 해야"
오는 5월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주문 금액 범위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를 통해 2조원에서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반응은 신통 찮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 3개월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결국 3개월 금지 연장은 미봉책이 불과하고, 1년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에도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보완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르니 일단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이슈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영향은 물론 증시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시장 전체적으로 공매도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이 쉽게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 과연 투자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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