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다.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이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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