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 녹취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09:19

수정 2021.02.04 09:46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4일 공개했다.

대법원과 임 판사 등에 따르면 임 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임 판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사실상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녹취록에 의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은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며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좋다. 내가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임 판사와 상반된 주장을 내놓자 임 판사가 녹취록을 꺼내든 것이다.

임 판사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은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